육아휴직급여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하고, 그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제한합니다.
세 단계
-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의 월 통상임금입니다.
- 휴직 몇 개월차인지에 따라 지급률을 곱합니다. 1~6개월차는 100%, 7개월차부터는 80%입니다.
- 그 금액이 월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으로 제한합니다. 상한액은 1~3개월차 2,500,000원, 4~6개월차 2,000,000원, 7개월차 이후 1,600,000원입니다.
월 지급액 = min( 통상임금 × 지급률, 구간별 월 상한액 )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1~3개월차는 300만 원이 계산되지만 상한에 걸려 250만 원이고, 7개월차 이후는 300만 원의 80%인 240만 원이 계산되지만 상한 160만 원에 걸려 160만 원이 됩니다.
지급 방식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급여의 일부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지고, 휴직 기간 중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했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
입력한 통상임금에 구간별 지급률과 월 상한액을 적용해 예상 월 지급액을 보여 줍니다. 지급률과 상한액은 현재 기준으로 미리 채워져 있고 개정되면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경우는 6+6 제도에서 따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