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구간별 지급률과 상한액

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구간별 기준
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의 100%2,500,000원
4~6개월통상임금의 100%2,000,000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의 80%1,600,000원

어느 통상임금부터 상한에 걸리나

상한에 걸리는 통상임금
구간상한에 걸리기 시작하는 통상임금
1~3개월(100%, 상한 250만 원)250만 원 초과
4~6개월(100%, 상한 200만 원)200만 원 초과
7개월 이후(80%, 상한 160만 원)200만 원 초과(200만 원 × 80% = 160만 원)

그래서 통상임금이 2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후반 구간에서 월 지급액이 상한으로 같아집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

하한액의 유무와 금액, 한부모 등 특례, 올해 새로 바뀐 제도는 이번 확인에서 공식 자료로 확정하지 못해 이 사이트에 쓰지 않았습니다. 계산기 입력칸의 값은 직접 고칠 수 있으니 고용24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