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별 지급률과 상한액
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0,000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0,000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0,000원 |
어느 통상임금부터 상한에 걸리나
| 구간 | 상한에 걸리기 시작하는 통상임금 |
|---|---|
| 1~3개월(100%, 상한 250만 원) | 250만 원 초과 |
| 4~6개월(100%, 상한 200만 원) | 200만 원 초과 |
| 7개월 이후(80%, 상한 160만 원) | 200만 원 초과(200만 원 × 80% = 160만 원) |
그래서 통상임금이 2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후반 구간에서 월 지급액이 상한으로 같아집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
하한액의 유무와 금액, 한부모 등 특례, 올해 새로 바뀐 제도는 이번 확인에서 공식 자료로 확정하지 못해 이 사이트에 쓰지 않았습니다. 계산기 입력칸의 값은 직접 고칠 수 있으니 고용24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