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월 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조건

월별 상한액

6+6 부모육아휴직제 월 상한액(첫 6개월)
휴직 몇 개월차월 상한액
1개월2,500,000원
2개월2,500,000원
3개월3,000,000원
4개월3,500,000원
5개월4,000,000원
6개월4,500,000원

7개월 이후에는 일반 기준(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지급률은 첫 6개월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이 계산기로 확인하려면

이 계산기는 지급률과 월 상한액을 입력해서 계산하므로, 해당 월의 상한액을 "월 상한액" 칸에 직접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은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고 월별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