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월 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조건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세부 적용 요건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월별 상한액
| 휴직 몇 개월차 | 월 상한액 |
|---|---|
| 1개월 | 2,500,000원 |
| 2개월 | 2,500,000원 |
| 3개월 | 3,000,000원 |
| 4개월 | 3,500,000원 |
| 5개월 | 4,000,000원 |
| 6개월 | 4,500,000원 |
7개월 이후에는 일반 기준(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지급률은 첫 6개월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이 계산기로 확인하려면
이 계산기는 지급률과 월 상한액을 입력해서 계산하므로, 해당 월의 상한액을 "월 상한액" 칸에 직접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은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고 월별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