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이렇게 신청합니다
신청 시기와 요건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생활법령 안내(2026-09-15 기준)에는 7일 이상의 단기 육아휴직도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되었고,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2026년 달라진 제도).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상용직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단위
급여는 월 단위로 신청하며, 특정 달에 쓴 휴직은 그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천재지변이나 중병 같은 사유로 못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중단되는 경우
- 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 휴직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자영업 소득·용역 대가가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그 기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 회사가 휴직 관련 금품을 주어 급여와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급여에서 감액됩니다.
준비할 것
-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육아휴직이 일찍 끝났거나 종료일이 바뀌면 관할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