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달라진 것들
올해 육아휴직과 배우자 지원 제도가 여러 가지 바뀌었습니다. 시행 시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시행 시점 한눈에
| 시행일 | 내용 |
|---|---|
| 2026-08-20 | 단기 육아휴직 시행 |
| 2026-09-18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축소 |
| 2026-11-27 |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확대(2일→4일) |
단기 육아휴직 (2026-08-20 시행)
- 사유: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휴교·휴원,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 격리나 등교 중지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방식: 자녀당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사용
- 기간 계산: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3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급여: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사용한 일수에 따라 지급된다고 안내됩니다. 금액과 상한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신청: 방학을 사유로 하면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처럼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 개시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지원 (2026-09-18 시행)
| 제도 | 내용 |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
| 배우자 출산휴가 | 신청 가능 기간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확대. 20일 유급휴가, 최대 3회 분할 사용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신설) |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 최대 5일 중 최초 3일은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기간에 통상임금 100%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전에는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14일 이상 노력했는데도 구하지 못하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외가 2026년 9월 18일부터 삭제되어, 대체인력 채용 불가를 이유로는 거부할 수 없게 됐습니다(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
난임치료휴가
연 6일 중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 기간도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2026-11-27 시행).
이 계산기와의 관계
이 계산기는 일반 육아휴직의 월 급여 추정만 계산하고 단기 육아휴직은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구체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일반 육아휴직 기준은 구간표와 신청 방법에 있습니다.
문의처
기사에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가 문의처로 적혀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044-202-7475, 배우자 3종 지원은 044-202-7547입니다. 번호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