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13가지
금액, 신청, 특례에 대한 질문을 짧게 답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의 100%(1~6개월)와 80%(7개월 이후)에 월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입니다.
복직 후에 일부를 주던 사후지급금은 지금도 있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없어지고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며칠 이상 써야 하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상용직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월 상한이 250, 250, 300, 350, 400, 450만 원으로 올라가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회사에서 발급받습니다.
종료일이 바뀌면요?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한액이 있나요?
생활법령 안내(2026-09-15 기준)에 모든 구간 부모 각각 월 70만 원의 하한액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다른가요?
1~3개월 상한이 월 300만 원, 4~6개월 상한이 월 200만 원이고 7개월 이후는 일반 기준이라고 안내됩니다.
단기 육아휴직도 급여가 나오나요?
생활법령 안내에 7일 이상의 단기 육아휴직도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세부 조건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 결과가 확정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참고용 추정이며 한부모·6+6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확정은 고용센터 결정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