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별 지급률과 상한액
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0,000원 | 700,000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0,000원 | 700,000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0,000원 | 700,000원 |
분할해서 쓴 휴직 기간은 합산해서 구간을 계산하고, 한 달 중 일부만 휴직한 달은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안내됩니다.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는 1~3개월 상한이 월 3,000,000원, 4~6개월 상한이 월 2,000,000원이고, 7개월 이후는 일반 기준을 따른다고 안내됩니다.
어느 통상임금부터 상한에 걸리나
| 구간 | 상한에 걸리기 시작하는 통상임금 |
|---|---|
| 1~3개월(100%, 상한 250만 원) | 250만 원 초과 |
| 4~6개월(100%, 상한 200만 원) | 200만 원 초과 |
| 7개월 이후(80%, 상한 160만 원) | 200만 원 초과(200만 원 × 80% = 160만 원) |
그래서 통상임금이 2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후반 구간에서 월 지급액이 상한으로 같아집니다.
기준일과 개정
위 내용은 생활법령 안내의 2026년 9월 15일 기준입니다. 이 자료는 관련 법이 2026년 9월 18일 시행되며 갱신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히므로,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