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구간별 지급률과 상한액

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구간별 기준
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액월 하한액
1~3개월통상임금의 100%2,500,000원700,000원
4~6개월통상임금의 100%2,000,000원700,000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의 80%1,600,000원700,000원

분할해서 쓴 휴직 기간은 합산해서 구간을 계산하고, 한 달 중 일부만 휴직한 달은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안내됩니다.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는 1~3개월 상한이 월 3,000,000원, 4~6개월 상한이 월 2,000,000원이고, 7개월 이후는 일반 기준을 따른다고 안내됩니다.

어느 통상임금부터 상한에 걸리나

상한에 걸리는 통상임금
구간상한에 걸리기 시작하는 통상임금
1~3개월(100%, 상한 250만 원)250만 원 초과
4~6개월(100%, 상한 200만 원)200만 원 초과
7개월 이후(80%, 상한 160만 원)200만 원 초과(200만 원 × 80% = 160만 원)

그래서 통상임금이 2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후반 구간에서 월 지급액이 상한으로 같아집니다.

기준일과 개정

위 내용은 생활법령 안내의 2026년 9월 15일 기준입니다. 이 자료는 관련 법이 2026년 9월 18일 시행되며 갱신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히므로,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